기내 반입 금지 물품(국제선 국내선)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뒤 휴가를 기다리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는 일을 일의 원동력이자 힐링 시간을 부여해 주는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이자 삶의 행복 중 하나인데요.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내에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을 가지고 가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글을 통해 비행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금지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목차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이것만 확인!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비행기에서는 여러 물품 종류에 따라서 기내와 수하물에서 반입할 수 있는 물품과 종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내 반입이 되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내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에도 가능하지 않는 물품이 있을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아래서 설명드리는 항공기(비행기) 반입금지물품 안내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생각만 해도 설레는 즐거운 여행을 안전하고 좋은 추억 많드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 객실(기내) X / 위탁수하물 X <폭발성·인화성·인화성·유독성 물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폭발물류

    폭발이 될 수 있는 폭죽, 뇌관, 지뢰,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인화성 물질

    인화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된 부타가스, 성냥, 라이터 인화성 가스와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방사선 / 점염성 / 독성 물질

    인체에 해를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독극물,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재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타 위험한 물질

    인체에 해를 가하는 최루가스, 드라이아이스, 소화기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해요.>

     

     

    2. 객실(기내) X / 위탁 수하물 0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창·도검류

    위험한 무기류인 표창, 다트, 면도칼, 작살,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등

    <일반 휴대용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스포츠용품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빙상용 스케이트, 당구큐, 골프채, 하키스틱, 야구배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총기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장난감총, 전기충격기 등

    <총기류의 경우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무술호신용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 수갑, 경찰봉,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등

    <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1인당 1개 (100ml 이하)만 위탁 가능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공구류

    인체에 위험이 되는 드릴, 도끼, 못총, 망치, 톱, 송곳/ 날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 총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렌치·펜치류·스패너/ 가축몰이 봉 등

     

     

     

    이어서 비행기의 기내(객실)에서도 위탁수하물에도 모두 반입 가능한 물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3. 객실(기내) 0 / 위탁수하물 0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생활도구류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와인따개, 병따개, 감자칼, 수조,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의약품류·욕실용품·액체류 위생용품

    화학반응으로 위험한 콘택트렌즈용품, 치약,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의료용 소독 알코올, 소염제,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 수하물인 경우에는 개별 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체온계, 주삿바늘,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목발, 지팡이,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의 경우에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고,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구조용품

    다른 용도로 인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런더 1쌍도 가능), 소형 산소통(5kg 이하),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이 되어야 하고 해당 항공사의 승인 필요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다른 용도 변형해서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휴대용 건전지,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MP3,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등

     

     

    4.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비행/항공기 기내 수화물 규정 안내서 다운로드

     

    기내 반입 금지 물품.pdf
    2.28MB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혹시나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직접 TS 한국 교통안전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아래 배너를 통해서 바로 검색을 하신 뒤 금지 품목인지 바로 알아보세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이번 글에는 항공기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주제로 친절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이제 휴가 때 펼쳐질 앞으로 멋지고 즐거운 여행 계획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과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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